대한소방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009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대한소방공제회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가 대한소방공제회의 회계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순직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공상퇴직소방공무원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자치위원장
원안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7.27 공포
위원회 회부2007.06.25
위원회 상정2007.06.25
위원회 의결2007.06.25
법사위 회부2007.06.26
법사위 상정2007.06.29
법사위 의결2007.06.29
발의2007.07.02
본회의 상정2007.07.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7.03
정부 이송2007.07.13
공포2007.07.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가 대한소방공제회의 회계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순직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공상퇴직소방공무원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7-27 (법률 제08552호) · 시행 2007-07-27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대의원회) ① ∼ ④ (생 략)
제11조(대의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업) ①·② (생 략)
제17조(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① ∼ ④ (생 략)
제18조(재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7조제3항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명시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552호(2007.7.27)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제회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7조제3항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명시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