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564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인 등기를 할 때 일률적으로 총회 등의 의사록을 공증인에게 인증받도록 하던 것을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의사록에 대한 공증의무를 면제하여 소규모 회사가 신속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8 공포
발의2008.10.21
위원회 회부2008.10.22
위원회 상정2008.11.27
위원회 의결2009.04.22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15
공포2009.05.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 등기를 할 때 일률적으로 총회 등의 의사록을 공증인에게 인증받도록 하던 것을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의사록에 대한 공증의무를 면제하여 소규모 회사가 신속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증인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28 (법률 제09750호) · 시행 2009-05-28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등 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 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법률 제9750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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