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68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발의2018.12.21
위원회 회부2018.12.24
위원회 상정2019.03.11
위원회 의결2019.11.28
법사위 회부2019.11.28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75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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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 29. (생 략)
8. ∼ 2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075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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