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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224찬성
새누리당300047찬성
국민의당181110찬성
국민의힘92017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반대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반대찬성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반대찬성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기권찬성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