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29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ㆍ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ㆍ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과…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6 공포
발의2018.01.05
위원회 회부2018.01.08
위원회 상정2018.02.27
위원회 의결2018.07.24
법사위 회부2018.07.25
법사위 상정2018.08.29
법사위 의결2019.03.27
본회의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3.28
정부 이송2019.04.05
공포2019.04.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ㆍ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ㆍ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이익조치의 범위(안 제2조제7호 신설)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ㆍ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ㆍ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방안 마련ㆍ시행(안 제3조제3항 신설)
공공기관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을 제정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다.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권고(안 제28조제1항제4호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 중 부패유발요인이 높다고 인정하는 규정에 대하여 그 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안 제62조)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마. 신분보장 조치 신청의 각하(안 제62조의2 신설)
불이익조치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신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신고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등(안 제62조의4 신설)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분보장 조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분보장 조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사. 이행강제금의 부과(안 제62조의6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 화해의 권고(안 제63조의2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자. 구조금 제도 신설 등(안 제68조)
1)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소요비용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2) 현재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그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되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차. 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안 제70조의2 신설)
1)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ㆍ구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안 제83조의2 신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타.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90조)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16 (법률 제16324호) · 시행 2019-10-17 · 바뀐 줄 89 / 1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의 장 및 그 직원
나. 공직유관단체 의 장 및 그 직원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아.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신 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 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제25조에 따른 파견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와 조례ㆍ규칙 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 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1.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신 설>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신 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신 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내부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 파견받은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31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권익위원회에 이첩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고충민원은 이첩된 때에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④ 신청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제43조 (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 에 이송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3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 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 또는 이송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등 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 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 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 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신 설>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 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 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①·② (생 략)
제59조(신고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신 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 설>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신 설>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신 설>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신 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 설>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⑦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2조 (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6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의2 (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인의 조치 요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요구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인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2.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제62조의2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2.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3. 각하결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5.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1. 신분보장신청인2. 불이익조치를 한 자3. 참고인4. 관계 기관ㆍ단체ㆍ기업 등
<신 설>
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疏明)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원상회복 조치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⑤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및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신 설>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 설>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 권고나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화해안의 작성,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 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6조 를 준용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 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 를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 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 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단체 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6조 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 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경우
제68조 (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8조 (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신 설>
⑥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 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 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1.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신 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제68조에 따른 보상금 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제71조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 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 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 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 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 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81조의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ㆍ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7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 (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①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 (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의2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신 설>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ㆍ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4.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324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를 "교육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공직유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위원회"를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청인과"를 "당사자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신청인"을 "당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제25조에 따른 파견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와 조례ㆍ규칙"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내부규정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5조 중 "제31조는"을 "제83조의2제1항은"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제43조의 제목 "(고충민원의 각하 등)"을 "(고충민원의 이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를 "관계 행정기관등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각하 또는 이송"을 "이송 또는 각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 행정기관등"을 "행정기관등"으로,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48조제1항 중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을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로 한다.
제57조 중 "신고자"를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 중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로 한다.
제59조제3항 본문 중 "조사가"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⑦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59조제4항 및 제5항"을 "제59조제4항"으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의2를 제62조의5로 하고,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2조의5(종전의 제62조의2)의 제목 "(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를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인의 조치 요구"를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으로, "요구인의 신청"을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으로, "요구인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처분"을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를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로, "불이익처분 절차"를 "불이익조치 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 등"을 "소속기관장등"으로 한다.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2.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
5.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신분보장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ㆍ단체ㆍ기업 등
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疏明)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및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6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중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신고"로,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62조의2제1항"으로,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를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 권고나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해안의 작성,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 중 "이 법에 의한 신고"를 "신고"로, "진술"을 "진술ㆍ증언,"으로,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6조"를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로 한다.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을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로, "않는"을 "아니한"으로 한다.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단체 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6조"를 "제57조, 제58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경우
제68조의 제목 "(포상 및 보상)"을 "(포상 및 보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를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로,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신고자는 신고"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보상금의"를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로, "보상금을"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⑥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제69조제1항 중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을 "제68조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포상금 및 보상금"을 각각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1조의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을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로, "보상금을 청구하는"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상을"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로, "기하여"를 "의하여"로, "보상금을"을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을"로, "그 보상금의 액수"를 "그 액수"로,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로 한다.
②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3 및 제8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ㆍ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8조 중 "제67조"를 "제65조 및 제67조"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분보장등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각각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소송의 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4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6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포상, 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및 제70조의2(보상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6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 전단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패행위의 신고자""를 ""신고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신고""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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