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ㆍ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ㆍ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이익조치의 범위(안 제2조제7호 신설)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ㆍ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ㆍ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방안 마련ㆍ시행(안 제3조제3항 신설)
공공기관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을 제정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다.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권고(안 제28조제1항제4호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0 | 0 | 1 | 22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2 | 18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5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1 | 3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