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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ㆍ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ㆍ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이익조치의 범위(안 제2조제7호 신설)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ㆍ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ㆍ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방안 마련ㆍ시행(안 제3조제3항 신설) 공공기관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을 제정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다.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권고(안 제28조제1항제4호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122찬성
새누리당610218찬성
국민의당25005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태옥새누리당대구 북구갑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울산 북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