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504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담인력ㆍ조직의 구비 등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3개월 이상 지정사업 미운영 등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사유 및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6.27
위원회 회부2016.06.28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1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담인력ㆍ조직의 구비 등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3개월 이상 지정사업 미운영 등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사유 및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01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9 / 11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2. 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2. 제27조에 따른 우수체험공간의 지정취소3. 제27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301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제25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정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지정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5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2. 제27조에 따른 우수체험공간의 지정취소
3. 제27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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