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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담인력ㆍ조직의 구비 등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3개월 이상 지정사업 미운영 등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사유 및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226찬성
새누리당580029찬성
국민의당30003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운천미래통합당전북 전주시을/비례대표기권찬성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경기 성남시분당구을기권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