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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1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로열젤리를 제외하고, 유연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는 등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담배의 세액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9.02
위원회 회부2016.09.05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2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로열젤리를 제외하고, 유연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는 등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담배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378호) · 시행 2017-04-01 · 바뀐 줄 11 / 2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1)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2) 수렵용 총포류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나. 수렵용 총포류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24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0
5. 다음 각 목의 물품 중 소비전력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가. 전기냉방기나. 전기냉장고다. 전기세탁기라. 텔레비전수상기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4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와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②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4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와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한외국군에의 납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는 제15조제1항제1호로 보고,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2호 중 주한외국군에의 납품은 제15조제1항제2호로 본다.
1.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는 제외한다)의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후단 삭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며 ,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신 설>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신 설>
3. 이미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신 설>
4.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78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0원 제1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3제2항제1호 전단 중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한외국군에의 납품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는 제외한다)의 경우"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20조의3제3항 중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며"를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4.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특례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 대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로열젤리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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