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01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현행 금액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장애인연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0 공포
발의2013.11.25
위원회 회부2013.11.26
위원회 상정2014.02.13
위원회 의결2014.05.02
법사위 회부2014.05.02
법사위 상정2014.05.02
법사위 의결2014.05.02
본회의 상정2014.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5.02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현행 금액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장애인연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급권자의 범위 등(제4조 및 부칙 제4조)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는 해당 장애인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전체의 70퍼센트 수준이 되도록 함.
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되, 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이 법 시행 당시 18세 이상이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아오던 사람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의 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함.
나. 기초급여액의 조정 등(제6조 및 부칙 제5조)
1) 장애인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게 되는 기초급여액은 20만원으로 하되, 그 이후에는 매년 전년도의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연금액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으로 보도록 함.
다. 장애인연금의 환수(제17조)
장애인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 장애인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 경우에 환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할 장애인연금이 있으면 그 지급할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0 (법률 제12620호) · 시행 2014-07-01 · 바뀐 줄 46 / 63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2.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②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제4조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수급권자 중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①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①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급권자 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권자 의 신청으로 본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 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 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 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1.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 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2. 수급권자 의 가구 특성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
2.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 의 가구 특성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 의 지급계좌 등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3.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 의 지급계좌 등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권자 의 장애 상태와 장애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 의 장애 상태와 장애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소득ㆍ재산 및 장애등급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희망자ㆍ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소득ㆍ재산 및 장애등급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공무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노령연금 , 출입국,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의 입소ㆍ출소, 매장ㆍ화장ㆍ장례,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공무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 , 출입국,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의 입소ㆍ출소, 매장ㆍ화장ㆍ장례,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급권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및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ㆍ자료의 제출 및 조사ㆍ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급권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및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ㆍ자료의 제출 및 조사ㆍ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⑨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9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9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지급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지급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권자 에 대한 제2항의 통지는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 에 대한 제2항의 통지는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수급권자 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조사 및 수급권자 의 장애등급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 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조사나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 의 장애등급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조(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생 략)
제11조(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급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장애인연금 지급을 정지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급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장애인연금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와 그 배우자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 와 그 배우자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제13조(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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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급자의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되어 사실상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에 해당하는 경우
3.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권자, 수급자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나 그 배우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
<신 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신 설>
3. 수급자의 결혼 또는 이혼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가 받은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가 받은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에게 지급할 장애인연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장애인연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끝수의 처리) 이 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환수할 장애인연금의 금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1조(비용의 부담)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가 부담한다.
제21조(비용의 부담)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가 부담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2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620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범위"를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4조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정기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한다.
③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제1항 중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수급권자"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수급권자"를 각각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수급권자가"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로, "수급권자와"를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로, "정보의 제공에"를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로,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급권자"를 각각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수급권자"를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수급권자,"를 "수급희망자ㆍ수급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수급권자"를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급권자"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조사 및 수급권자의"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조사나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정지 또는 중지"를 "정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급권자"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조에 따른 수급 요건"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수급권자, 수급자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나 그 배우자"로 한다.
3.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제16조 전단 중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이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을 "다만, 제1호(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3. 수급자의 결혼 또는 이혼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에게 지급할 장애인연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장애인연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끝수의 처리) 이 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환수할 장애인연금의 금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3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법률 제10255호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 및 지급 등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연금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중증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증장애인에게 65세가 될 때까지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증장애인의 이 법 시행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기초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5조(기초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부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기초급여액은 20만원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고시하는 경우 전년도 기초급여액은 20만원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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