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24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일정한 종류의 고압가스를 일정한 규모 이하로 제조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2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발의2016.12.08
위원회 회부2016.12.09
위원회 상정2017.02.15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일정한 종류의 고압가스를 일정한 규모 이하로 제조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2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고압가스 제조업자 등이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검사기관이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를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추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05호) · 시행 2018-04-21 · 바뀐 줄 25 / 54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② (생 략)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 중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와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 또는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 중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와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9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나 등록이 취소 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9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 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 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 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5조 ,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 42. (생 략)
2. ∼ 42. (현행과 같음)
<신 설>
43.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①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고압가스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판매자”라 한다)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①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 에 따라 고압가스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판매자”라 한다)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① 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을 제4조제4항 ,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① 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을 제4조제6항 ,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3항 에 따라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로서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2. 제4조제5항 에 따라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로서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상세기준)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의2(상세기준)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1.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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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4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1.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3.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검사부적정(檢査不適正)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신 설>
5. 그 밖에 검사부적정(檢査不適正)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청문)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청문)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의 취소
1. 제9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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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2.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후단이나 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 후단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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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1.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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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0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및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을"을 "등록 또는 제4조에 따른 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을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을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으로,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또는 제5호"를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로, "취소하여야"를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를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
제10조제1항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4조제4항"을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제4항"을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제3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을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취소"를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로 한다.
제39조제2호 중 "제4조제3항 전단"을 "제4조제5항 전단"으로 한다.
제40조제1호 중 "제3항 후단"을 "제5항 후단"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1호 중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제5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 제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신고수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ㆍ등록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제4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의 사용 정지 또는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