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종류의 고압가스를 일정한 규모 이하로 제조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2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고압가스 제조업자 등이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검사기관이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를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추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1 | 29 | 찬성 |
| 새누리당 | 52 | 0 | 0 | 32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1 | 7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