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81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그 지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3
위원회 회부2021.04.26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그 지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직무교육 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제15조의7 및 제15조의10).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