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0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원 소년부가 위탁한 소년의 수용 및 분류심사 업무와 검사가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종전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심사원”으로 변경하여 보호사건 절차에서 소년을 보호하고 소년 비행(非行)의 원인을 진단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8
위원회 회부2022.12.29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원 소년부가 위탁한 소년의 수용 및 분류심사 업무와 검사가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종전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심사원”으로 변경하여 보호사건 절차에서 소년을 보호하고 소년 비행(非行)의 원인을 진단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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