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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5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통관 및 무역 관련 업무에 관한 관세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직무 범위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ㆍ증명ㆍ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업무를 추가하고, 관세법인의 사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원이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 처분을…

정부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1
위원회 회부2022.09.02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2.12.26
법사위 회부2022.12.27
법사위 상정2022.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통관 및 무역 관련 업무에 관한 관세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직무 범위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ㆍ증명ㆍ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업무를 추가하고, 관세법인의 사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원이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관세법인 사원의 당연 탈퇴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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