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51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개발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에 실제 드는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 복잡하여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될 뿐만 아니라 잦은 민원과 소송, 비리를 유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발비용의 산정방식에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고, 납부의무자는 표준비용제도와 실비정산방식 중 유리한 것을…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발의2010.05.27
위원회 회부2010.05.28
위원회 상정2010.12.07
위원회 의결2011.04.21
법사위 회부2011.04.21
법사위 상정2011.04.28
법사위 의결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에 실제 드는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 복잡하여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될 뿐만 아니라 잦은 민원과 소송, 비리를 유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발비용의 산정방식에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고, 납부의무자는 표준비용제도와 실비정산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62호) · 시행 2011-11-20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생 략)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662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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