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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4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임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산정할 때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의무복무하는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1.11
위원회 회부2019.01.14
위원회 상정2019.03.14
위원회 의결2020.05.19
법사위 회부2020.05.19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임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산정할 때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의무복무하는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68호) · 시행 2020-06-09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6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6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수가 결원 수보다 적고, 인사행정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해당 기관의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로 보아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수가 결원 수보다 적고, 인사행정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해당 기관의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로 보아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368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를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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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