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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임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산정할 때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의무복무하는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133찬성
새누리당340142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국민의당17008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호중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