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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88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전통 목재문화 관련 인증ㆍ인정제도를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로 일원화하는 등 목재 관련 인증ㆍ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가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ㆍ품질검사를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의 자율성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7.14
위원회 회부2016.07.15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4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전통 목재문화 관련 인증ㆍ인정제도를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로 일원화하는 등 목재 관련 인증ㆍ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가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ㆍ품질검사를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파산선고를 받아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등록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재 관련 인증제도의 정비(안 제12조제2항, 제14조 및 제42조)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와 별도로 운영하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와 유사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목재 관련 인증ㆍ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과 인증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의 자율성 강화 등(안 제20조) 목재제품의 수입 통관 전에 규격ㆍ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전까지 받도록 하여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나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체검사공장에서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판매ㆍ유통하려는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목재제품의 생산자 및 수입업자가 자발적으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파산선고자에 대한 목재생산업 등록 제한 완화(안 제25조제2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복권되면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파산선고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 라.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확대(안 제44조) 목재이용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목재이용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목재제품명인 인정 및 지역 간벌재(間伐材) 이용제품 인증의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도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공정한 인증ㆍ인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58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35 / 68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① (생 략)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 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목재제품명인 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인증ㆍ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ㆍ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ㆍ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인증ㆍ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ㆍ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ㆍ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삭 제>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우선구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장에서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2.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의 공장으로서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목재제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ㆍ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ㆍ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받은 경우 그 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ㆍ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ㆍ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반송ㆍ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자는 규격ㆍ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절차 및 유효기간,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반송ㆍ폐기 방법, 규격ㆍ품질표시의 기준 등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ㆍ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ㆍ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규격ㆍ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ㆍ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 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 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
1.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사업자단체의 회원ㆍ직원
2.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의 회원ㆍ직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회원ㆍ직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 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ㆍ제3항 ,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ㆍ제5항 ,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을 신청하는 자
<신 설>
3.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에 규격ㆍ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신 설>
4.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 업무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업무
4.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 업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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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삭 제>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삭 제>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ㆍ통관한 자 또는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거나 통관한 자 또는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3항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5항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ㆍ보관하거나 통관 한 자
5.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 한 자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35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를 "목재제품명인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품질향상과"를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검사받은"을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으로, "판매ㆍ보관 또는 통관하려는"을 "판매ㆍ유통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장에서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2.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의 공장으로서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목재제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받은 경우 그 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절차 및 유효기간,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반송ㆍ폐기 방법, 규격ㆍ품질표시의 기준 등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제4항"을 각각 "제20조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을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로, "생산자단체"를 "사업자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회원ㆍ직원 제39조제1호 중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 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를 "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로 한다. 제41조 중 "제20조제2항ㆍ제3항"을 "제20조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을 "수수료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을 신청하는 자 3.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에 규격ㆍ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으로, "임원과 직원"을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을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로 한다. 1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 업무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판매ㆍ통관한 자"를 "판매ㆍ유통하거나 통관한 자"로,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를 "판매ㆍ유통하거나 통관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0조제3항에"를 "제20조제5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제4항"을 "제20조제6항"으로, "판매ㆍ보관하거나 통관한 자"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0조제6항"을 "제20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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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