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전통 목재문화 관련 인증ㆍ인정제도를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로 일원화하는 등 목재 관련 인증ㆍ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가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ㆍ품질검사를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파산선고를 받아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등록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재 관련 인증제도의 정비(안 제12조제2항, 제14조 및 제42조)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와 별도로 운영하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와 유사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목재 관련 인증ㆍ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과 인증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의 자율성 강화 등(안 제20조)
목재제품의 수입 통관 전에 규격ㆍ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전까지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1 | 28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1 | 28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