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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16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각종 수용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인신보호관으로 하여금 수용시설을 점검하게 하고, 그 점검 결과 위법한 수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檢事)를 통하여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14
위원회 회부2014.04.15
위원회 상정2014.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각종 수용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인신보호관으로 하여금 수용시설을 점검하게 하고, 그 점검 결과 위법한 수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檢事)를 통하여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제청구자의 범위 확대(안 제3조) 구제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법한 수용 등에 대하여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검사를 추가함. 나. 수용자의 구제청구 고지 의무 강화(안 제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신설) 1) 현행은 수용자에게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청구 고지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피수용자 외의 구제청구자는 구제청구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 수용자가 수용을 개시할 때, 피수용자 외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 중 피수용자가 지정하는 1인 이상에게도 구제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특정 수용시설의 경우에는 구제청구의 고지를 서면으로 하고, 구제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수용시설 내에 갖추어 두도록 함. 다. 인신보호관의 수용시설 점검(안 제3조의3 신설) 위법한 수용 등인지 여부 및 구제청구의 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신보호관으로 하여금 수용시설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게 피수용자와의 면담,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검사의 구제청구 등(안 제3조의4 신설) 위법한 수용 등을 발견한 인신보호관은 피수용자가 구제청구를 원하거나 원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구제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법원에 구제청구를 하도록 함. 마. 구제청구된 피수용자의 다른 수용시설로의 이송 및 수용 해제 제한(안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법원의 수용해제 결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구제청구된 피수용자를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하거나 수용해제 후 다른 수용시설에 바로 재수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수용자가 구제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피수용자를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하려면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3) 수용자가 구제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피수용자의 수용을 해제하려면 사전에 인신보호관에게 해제사유 등을 통보하도록 하되, 피수용자의 급박한 신체질환으로 진료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즉시항고 기간의 연장 등(안 제15조) 1) 현행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폐쇄적인 수용시설 내에 수용된 피수용자가 3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2) 즉시항고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되, 수용해제 결정 후에도 수용해제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즉시항고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함. 사. 점검 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20조) 인신보호관의 수용시설 점검 및 점검 관련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피수용자가 지정한 자에게 구제청구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허가 없이 피수용자를 이송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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