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065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교정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교정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정공제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ㆍ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28
위원회 회부2017.12.29
위원회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교정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교정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정공제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ㆍ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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