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56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연안체험활동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가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대상에 공제를 추가하며, 보험이나 공제로…
정부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09.30
위원회 회부2016.10.04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7.03.24
법사위 회부2017.03.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연안체험활동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가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대상에 공제를 추가하며, 보험이나 공제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대상에 안전관리요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등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07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12 / 24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출입통제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 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제10조(출입통제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안전교육 수수료)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비안전서장 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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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사실
3.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사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계획서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비안전서장 은 계획서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가입)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등의 가입)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 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등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의 유형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등 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의 유형 및 보험등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 ①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 ①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안체험활동 의 금지 또는 제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②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연안체험활동 의 금지 또는 제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의 금지ㆍ제한 또는 금지ㆍ제한을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의 금지ㆍ제한 또는 금지ㆍ제한을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를 위반하여 보험 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를 위반하여 보험등 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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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안전교육 수수료)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보험"을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계획서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보험가입"을 "보험등의 가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참가자"를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으로, "보험"을 "보험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을 "보험등"으로, "보험금액"을 "보험등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안체험활동의"를 각각 "연안체험활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 없이"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로 한다.
제4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보험"을 "보험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교육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안체험활동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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