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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466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공인인증기관 지정 제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행정기관의 전산정보자료를 통해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공인인증서 정지 또는 폐지 여부…

정부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21
위원회 회부2013.08.22
위원회 상정2013.1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공인인증기관 지정 제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행정기관의 전산정보자료를 통해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공인인증서 정지 또는 폐지 여부 실시간 미확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원칙 허용(안 제4조) 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판단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게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도록 함. 나.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안 제4조의2 신설)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갱신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전산정보자료의 활용을 통한 가입자 신분변동 사항의 확인(안 제18조의2 신설) 1)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입자의 사망, 실종선고, 해산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자 신분변동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함. 2) 공인인증기관이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여 가입자의 사망ㆍ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 실시간 미확인에 따른 손해의 배상책임 명확화(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1) 금융회사 등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정지 또는 폐지된 공인인증서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참고사항 ????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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