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77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ㆍ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도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49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49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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