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6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면제하는 한편,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할 때 부과하고 있음에도 현행 「개별소비세법」에는 개별소비세를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부과하는 방식에 관한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31 공포
발의2022.09.01
위원회 회부2022.09.02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상정2022.12.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23
정부 이송2022.12.28
공포2022.12.31
무슨 법안인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면제하는 한편,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할 때 부과하고 있음에도 현행 「개별소비세법」에는 개별소비세를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부과하는 방식에 관한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31 (법률 제19185호) · 시행 2023-01-01 · 바뀐 줄 22 / 51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판매장이나 제조장 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조장 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판매장이나 제조장 에 있다가 공매(公賣),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換價)되는 경우
2. 제조장 에 있다가 공매(公賣),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換價)되는 경우
3.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 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과세물품의 제조 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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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납세의무자가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
2. 제3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납세의무자가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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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자
2.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제21조제3항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제10조의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제21조제3항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제14조(미납세반출) ① (생 략)
제14조(미납세반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 장소를 판매장 또는 제조장 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3조에 따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 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 장소를 제조장 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3조에 따른 제조자 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① (생 략)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①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를 둔 주한외교관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판매장 에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①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를 둔 주한외교관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에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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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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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 변질, 자연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판매장ㆍ제조장 (제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물품은 같은 회사의 다른 제조장을 포함한다) 또는 하치장(荷置場)에 환입한 것(중고품은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해서 확인을 받으면 같은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3.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 변질, 자연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제조장 (제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물품은 같은 회사의 다른 제조장을 포함한다) 또는 하치장(荷置場)에 환입한 것(중고품은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해서 확인을 받으면 같은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할 때 해당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 또는 판매물품 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할 때 해당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 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려 는 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장”이라 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려 는 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장”이라 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과세물품의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連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과세물품의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連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과 연명(連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과 연명(連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包括承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包括承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제조업 또는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被承繼人)에게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被承繼人)에게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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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85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를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를 "제조장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장이나 제조장"을 각각 "제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판매 또는 제조"를 "제조"로, "판매장이나 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를 "제조장에서"로, "판매 또는 반출한"을 각각 "반출한"으로,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를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를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로 한다.
제10조의3 후단 중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를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판매자ㆍ반출자"를 "반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판매자 또는 제조자"를 "제조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판매자ㆍ반출자"를 "반출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제조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면제한다"를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제18조제2항 중 "판매자ㆍ반출자"를 "반출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 중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을 "제조장으로부터"로, "판매장ㆍ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물품 또는 판매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판매 또는 제조하려는"을 "제조하려는"으로,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를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판매업ㆍ제조업"을 각각 "제조업"으로 한다.
제22조 중 "판매장ㆍ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로,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영업"을 "제조업 또는 영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장ㆍ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판매업ㆍ제조업"을 "제조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건부면세에 따른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면세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일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인도할 것
3. 납세의무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할 것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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