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10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만 교육세가 과세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금융업자 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26 공포
발의2008.10.02
위원회 회부2008.10.06
위원회 상정2008.11.19
위원회 의결2008.12.05
법사위 회부2008.12.06
법사위 상정2008.12.11
본회의 상정2008.12.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12.12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2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만 교육세가 과세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금융업자 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ㆍ보험업자의 범위 확대(법 별표)
1)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교육세가 과세됨으로써 금융업자 간 형평을 저해하는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2) 증권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을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ㆍ보험업자에 추가함.
3) 교육세 과세에 있어 금융업자 간 형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26 (법률 제09262호) · 시행 2009-07-01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物品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62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별표 중 제6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7호란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란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란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란을 제21호란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8호란부터 제20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19│「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20│ │
└─┴─────────────────────────────────────┘
부칙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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