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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44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으로 하던 것을 「국가공무원법」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와 동일하게 하고, 징계부가금의 집행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의 공정성과 집행의…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6 공포
발의2018.03.29
위원회 회부2018.03.30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9.03.27
본회의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3.28
정부 이송2019.04.05
공포2019.04.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으로 하던 것을 「국가공무원법」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와 동일하게 하고, 징계부가금의 집행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의 공정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며,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심의를 하도록 하고,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16 (법률 제16312호) · 시행 2019-04-16 · 바뀐 줄 13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 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심의를 시작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제척 사유) ①·② (생 략)
제17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⑤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2(징계청구의 취하)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징계청구 이후에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를 제18조에 따른 징계의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18조(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제18조(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表決權)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 징계등은 징계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5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 징계등은 징계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6312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인"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을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를 "징수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징계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 제목 "(제척 사유)"를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징계청구의 취하)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징계청구 이후에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를 제18조에 따른 징계의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위원 과반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징계등 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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