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5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마권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무효로 된 마권의 구매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 경마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발의2019.10.25
위원회 회부2019.10.28
위원회 상정2020.02.18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마권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무효로 된 마권의 구매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 경마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영향평가 결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에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25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7 / 10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투표의 무효) ① ∼ ⑤ (생 략)
제10조(투표의 무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청구권은 마권이 무효가 된 날부터 90일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⑥ 제5항의 청구권은 마권이 무효가 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 설>
제44조의2(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경마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둔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2.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마감독위원회(이하 “경마감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이하 “사행산업”이라 한다) 또는 말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행산업 또는 말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④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3(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이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사회에 경고를 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마사회장은 제50조제1항과 제51조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마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마사회장은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53조제1호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마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는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25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90일간"을 "1년간"으로 한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경마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마감독위원회(이하 "경마감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이하 "사행산업"이라 한다) 또는 말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행산업 또는 말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④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이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사회에 경고를 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의2 중 "제50조제1항과 제51조제1호ㆍ제2호 및 제8호"를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53조제1호"로 한다.
제4장에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는"을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마사회에 구매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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