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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38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원심사의 청구기간 또는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출원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2 공포
발의2012.06.28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8
위원회 의결2012.11.16
법사위 회부2012.11.16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15
공포2013.03.22

무슨 법안인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원심사의 청구기간 또는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출원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53호) · 시행 2013-07-01 · 바뀐 줄 5 / 1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 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 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변경출원) ① ∼ ⑤ (생 략)
제10조(변경출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변경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①·② (생 략)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①·② (현행과 같음)
변경출원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 또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1. 변경출원: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분할출원: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제15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제42조(실용신안공보) ①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42조(실용신안공보) ①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653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를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로 한다.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변경출원: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분할출원: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15조 중 “제67조의2”를 “제67조의2, 제67조의3”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특허청장은”을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출원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의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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