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01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민법」의 개정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는 부동산이 등기되는 경우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저당권설정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저당권은 일반적인 저당권과 달리 채권의 변제기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등기부에 적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17
위원회 회부2013.07.18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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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개정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는 부동산이 등기되는 경우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저당권설정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저당권은 일반적인 저당권과 달리 채권의 변제기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등기부에 적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민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저당권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변제기도 기록하도록 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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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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