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6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8.07.02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12
위원회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80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6명 이내의 위원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판사, 검사,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6명 이내의 위원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80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판사ㆍ검사"를 "판사, 검사,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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