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5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류 종류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민 주류시장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및 88만5700원으로 정하되,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31 공포
발의2023.09.01
위원회 회부2023.09.04
위원회 상정2023.11.13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본회의 상정2023.12.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1
정부 이송2023.12.27
공포2023.12.31
무슨 법안인가
주류 종류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민 주류시장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및 88만5700원으로 정하되,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류업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31 (법률 제19937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1+가격변동지수(「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 ││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70부터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에서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맥주: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②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37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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