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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3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여군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1천분의 88 이상으로 확충하고, 군구조 개편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급격한 병력감축이 되지 아니하도록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하며, 육군?해군?공군의 균형편성을…

정부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위원회 상정2020.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여군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1천분의 88 이상으로 확충하고, 군구조 개편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급격한 병력감축이 되지 아니하도록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하며, 육군?해군?공군의 균형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에 육군?해군?공군을 같은 비율로 보하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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