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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8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 보고 의무와 그 보고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어획실적 등의 자료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30
위원회 회부2023.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 보고 의무와 그 보고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어획실적 등의 자료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어획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폐지함으로써 동일한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각각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의안번호 제25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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