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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회장 선거를 실시할 때 회원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장 및 회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임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방식을 개선하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두어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발의2016.11.02
위원회 회부2016.11.02
위원회 상정2017.02.27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회장 선거를 실시할 때 회원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장 및 회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임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방식을 개선하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두어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불공정 여신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사장 및 회장 선출방식의 개편(안 제18조 및 제64조의2)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가 이사장 또는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대의원회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총회나 대의원회 선출방식 외에 회원투표의 방식으로도 이사장 또는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공명선거관리단의 설치(안 제23조 및 제64조의2)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 이상을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관리단을 두어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도록 함. 다. 불공정 거래행위의 제한(안 제28조의2 신설, 안 제67조제4항)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가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의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라. 중앙회 감사위원 선출방식의 변경(안 제61조) 종전에는 중앙회의 감사위원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감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마.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 신설) 1)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금융ㆍ회계ㆍ감독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5명의 위원으로 금고감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2)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에 대한 정기ㆍ수시검사, 회계감사, 임직원의 제재 등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금고감독위원장은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함. 바.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제도 도입(안 제85조제6항 신설)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선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을 지나면 완성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90호) · 시행 2019-03-15 · 바뀐 줄 101 / 162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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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정관으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해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의 승인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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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① (생 략)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감사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고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2항의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감사가 제3항의 기간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총회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대표가 총회를 개최하며, 이 경우 그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감사나 회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공고 전에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감사가 제4항의 기간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총회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대표가 총회를 개최하며, 이 경우 그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⑥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감사나 회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공고 전에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대의원회) ① ∼ ③ (생 략)
제16조(대의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의원은 다른 금고의 대의원 을 겸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 을 겸할 수 없다.
<신 설>
1.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신 설>
2. 다른 금고의 대의원
<신 설>
3. 다른 금고의 임직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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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9조제2항과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3. 제74조제3항, 제7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 ④ (생 략)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하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출석선거인의 과반수 득표자로 하며, 그 밖의 임원은 다수 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총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1. 총회에서 선출2. 대의원회에서 선출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 중에서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 이 경우 투표의 방법ㆍ절차, 투표의 사전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항에 따른 투표 결과 이사장과 부이사장 선임을 위한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위와 2위 다수 득표자만을 후보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이사장에 대한 제5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다수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2. 제5항제3호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금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임원의 선임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금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⑨ 임원의 선임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임원과 직원) ① ∼ ④ (생 략)
제19조(임원과 직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02조와 제412조의5 를 준용한다.
⑤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02조,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 를 준용한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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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제3호ㆍ제7호ㆍ제8호 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제3호 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 ∼ 18. (생 략)
11. ∼ 1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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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회원(임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위촉한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선거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그 자격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 직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불법선거운동 감시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감시단을 둔다.
<신 설>
④ 금고의 임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명선거감시단의 단원이 될 수 없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2. 금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용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②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 개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4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 개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대차대조표 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재무상태표 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총회) ① ∼ ⑤ (생 략)
제58조(총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15조,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감사”는 각각 “감사위원회 대표자”로 본다.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제15조,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감사”는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제60조(이사회) ① (생 략)
제60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감독이사 ,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감독이사 및 전무이사의 전담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의 전담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1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이사회 안에 중앙회의 업무 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61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의 업무 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명의 이사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회장2.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상근이사3. 제64조의2제3항에 따른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3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써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은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의 투표로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사임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 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 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이 사임 또는 사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규정 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규정 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그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⑥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 설>
⑦ 감사위원(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대표자”로, 그 밖의 조항 중 “감사”는 각각 “감사위원회”로 본다.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02조,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③ 중앙회와 회장 사이 또는 중앙회와 신용공제대표이사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중앙회를 대표한다.④ 감사위원은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지도감독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위원 5명을 임원으로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감독이사 및 전무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감사위원장은 상근으로 하며,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상근임원을 포함 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을 제외 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금고의 회원이어야 한다.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장의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 본문ㆍ같은 조 제8항, 제19조제8항 ,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회장, 부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 대표자”로 각각 본다.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회장, 부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제64조제2항에 따른 상근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1. 제61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상근이사3. 제7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생 략)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를 제외한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6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도감독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각각 지도감독이사 또는 전무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를 제외한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6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도이사,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금고감독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전무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전무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①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①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67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2호 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1. 제67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2호 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지도감독이사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지도이사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1. 제6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의 사업
1. 제6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67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사업 중 금고의 감독과 검사 와 관련된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6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사업 중 금고의 지도 와 관련된 사업과 그 부대사업
전무이사는 제67조에 따른 중앙회 사업 중 신용공제대표이사와 지도감독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금고감독위원장은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고의 감독과 검사 및 그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감독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무이사는 제67조에 따른 중앙회 사업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회장은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감독이사 및 전무이사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항에 따른 금고감독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고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⑦ 회장은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감독이사 또는 전무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승진과 전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감독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각각 협의하여 한다.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또는 전무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승진과 전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또는 전무이사와 각각 협의하여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사업) ① ∼ ③ (생 략)
제67조(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3항 ,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과 제30조를 준용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3항, 제28조의2 ,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과 제30조를 준용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8조 (공제규정) ① ∼ ③ (생 략)
제68조 (공제규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중앙회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 의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한다.
제70조(사업 예산과 결산) ①·② (생 략)
제70조(사업 예산과 결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회는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총회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총회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감독 등) ① (생 략)
제74조(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회 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를 검사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 또는 중앙회 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是正)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금고 또는 중앙회의 의결사항이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도 같다.
③ 주무부장관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삭제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삭제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한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감독ㆍ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2. 금고 또는 중앙회의 의결사항이 위법ㆍ부당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금고와 중앙회의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⑦ 주무부장관은 금고와 중앙회의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74조의2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의2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改選) ,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79조제3항 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생 략)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79조제3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4조의2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제79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경영건전성 기준) ① (생 략)
제77조(경영건전성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무부장관은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회장에게 경영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삭 제>
③ 주무부장관은 금고 가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의 축소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 가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의 축소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79조 (중앙회의 지도감독) ① 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도ㆍ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시할 수 있다 .
제79조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
② 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그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금고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보고서 제출을 명하는 등 금고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검사 결과 금고의 업무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1.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2.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임시임원의 선임3. 제7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임원의 등기 촉탁4.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
③ 회장은 금고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금고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제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의 부담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회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금고의 이사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회장은 금고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장은 금고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⑦ 회장의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결과, 금고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회장”으로, “금고 또는 중앙회”는 “금고”로 본다.
<신 설>
⑧ 금고는 회장으로부터 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9조의2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9조의2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의 임원이 제25조제8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금고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2. 제79조에 따른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3. 제79조제3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4. 제79조제4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5.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에 따른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6.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7. 제79조의4에 따른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8. 제79조의5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통보 내용에 관한 사항9. 금고의 감독ㆍ검사와 관련하여 회장이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10. 그 밖에 금고의 감독ㆍ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금고감독위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신 설>
④ 금고감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감독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제79조의3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령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74조의2제1항 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정지2. 제74조의2제1항 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
제79조의3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①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회 또는 금고는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융, 회계,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④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신 설>
⑤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79조의4(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의 임원이 제25조제8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79조의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령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정지2.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회 또는 금고는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0조(경영지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제80조(경영지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4. 제7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3조(청문 등) 주무부장관이나 회장은 제74조의2제1항제1호, 제74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79조제3항제1호ㆍ제4호, 제79조의3제1항제1호 에 따라 업무정지, 관계 임원의 개선(改選)ㆍ직무정지 를 명하거나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청문 등) 주무부장관이나 회장은 제74조의2제1항제1호, 제74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제1호ㆍ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라 업무정지, 관계 임원의 개선ㆍ직무정지 를 명하거나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벌칙) ① (생 략)
제8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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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감독기관, 총회, 이사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3. 감독기관, 총회, 이사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서면진술을 포함한다)한 경우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9.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 한 경우
9.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서면진술을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 한 경우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3항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신 설>
제88조(과태료)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28조의2를 위반한 금고의 임직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0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3.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정관으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해임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이나 제4항"을 "제4항이나 제5항"으로 한다. ② 감사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고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2. 다른 금고의 대의원 3. 다른 금고의 임직원 제17조제4항제3호 중 "제79조제2항과"를 "제74조제3항, 제79조제3항 및"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 1. 총회에서 선출 2. 대의원회에서 선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 중에서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 이 경우 투표의 방법·절차, 투표의 사전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이사장에 대한 제5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다수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제5항제3호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제19조제5항 중 "「상법」 제402조와 제412조의5"를 "「상법」 제402조,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3년이"를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호·제7호·제8호"를 "제3호"로 한다. 8.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그 자격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불법선거운동 감시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감시단을 둔다. ④ 금고의 임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명선거감시단의 단원이 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2. 금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용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8조제6항 전단 중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제14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감사위원회 대표자"로"를 ""감사위원장"으로"로 한다. 제6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지도감독이사"를 각각 "지도이사"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중앙회는 이사회 안에 중앙회의"를 "중앙회의"로, "위한 위원회"를 "위하여 중앙회에 감사위원회"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사임하거나 사망하는"을 "감사위원이 사임 또는 사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으로,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를 각각 "제2항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3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의 투표로 선출한다. 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감사위원(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02조,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중앙회와 회장 사이 또는 중앙회와 신용공제대표이사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중앙회를 대표한다. ④ 감사위원은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4조제1항 중 "지도감독이사"를 "지도이사"로, "이사를"을 "이사와 감사위원 5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도감독이사 및 전무이사는"을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감사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상근임원을 포함한"을 "감사위원을 제외한"으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18조제7항 본문·같은 조 제8항, 제19조제8항,"을 "제18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으로, "제22조"를 "제21조의2, 제22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위원회 대표자"로"를 ""감사위원장"으로"로 한다. ①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장의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64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제61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상근이사 3. 제7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제6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6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도이사,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금고감독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전무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전무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5조의2제1항제1호 중 "같은 항 제7호·제8호·제10호·제12호"를 "그 부대사업 및 같은 항 제7호·제8호·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도감독이사"를 "지도이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7조제1항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1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제65조의2제2항제2호 중 "제67조제1항제7호·제8호·제10호"를 "제67조제1항제7호·제8호"로, "감독과 검사"를 "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신용공제대표이사와 지도감독이사가"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지도감독이사"를 "지도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지도감독이사"를 "지도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과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고의 감독과 검사 및 그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금고감독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고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제1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지도감독이사"를 각각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제29조제1항 본문"을 "제28조의2, 제29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공제규정)"을 "(공제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회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 의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한다. 제70조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중앙회에"를 "금고 또는 중앙회에"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를 검사하도록 요청"을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한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2. 금고 또는 중앙회의 의결사항이 위법·부당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한 감독·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의2의 제목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개선(改選)"을 "개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및 제79조제3항"을 "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3제2항제6호 중 "제79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제74조의2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제79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고"를 "금고 또는 중앙회"로 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① 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② 회장은 금고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보고서 제출을 명하는 등 금고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금고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금고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의 부담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금고의 이사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회장은 금고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회장의 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결과, 금고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회장"으로, "금고 또는 중앙회"는 "금고"로 본다. ⑧ 금고는 회장으로부터 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을 각각 제79조의4 및 제79조의5로 하고,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금고의 감독·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② 금고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9조에 따른 금고의 감독·검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3. 제79조제3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79조제4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에 따른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6.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제79조의4에 따른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8. 제79조의5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통보 내용에 관한 사항 9. 금고의 감독·검사와 관련하여 회장이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금고의 감독·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금고감독위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④ 금고감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감독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①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융, 회계,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9조의5(종전의 제7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정지 2.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 제80조제1항제4호 중 "제79조제2항"을 "제79조제3항"으로 한다. 제83조 본문 중 "제79조제3항제1호·제4호, 제79조의3제1항제1호"를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제1호·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의5제1항제1호"로, "개선(改選)"을 "개선"으로 한다. 제85조제2항제3호 중 "진술을 한"을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서면진술을 포함한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진술한"을 "진술(서면진술을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과태료)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8조의2를 위반한 금고의 임직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3제1항, 제65조제2항 단서, 제65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66조제1항,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의 개정규정: 2019년 3월 15일 2. 제6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 중 제21조의2를 준용하는 부분: 공포한 날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61조 및 제79조의2·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위원회 및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을 위한 준비행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대의원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사장, 회장, 그 밖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8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장 또는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이사장 또는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장 또는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2항(제6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사장 또는 회장을 보선하는 경우 그 이사장 또는 회장의 선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고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라 임원을 보선하는 경우 그 임원의 선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및 공명선거관리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공고되는 임원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고 임직원 제재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앙회의 지도감독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지도감독이사는 제64조의2에 따라 선출된 지도이사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61조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가 종료된 감사위원의 이사로서의 지위 및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8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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