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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02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사회재난 피해의 복구비 지급 등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여 왔던 복구비 선지급 및 반환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정부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0.28
위원회 회부2016.10.31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회재난 피해의 복구비 지급 등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여 왔던 복구비 선지급 및 반환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ㆍ공고에 따라 의제되는 대상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ㆍ변경 공고에 따른 의제대상 확대(안 제14조의2제2항제19호의2 신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수립ㆍ변경 공고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대상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을 추가함.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등 분석ㆍ평가(안 제15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 등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복구비의 선지급 및 반환 대상 등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51조, 제54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1조 삭제) 자연재해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 관련 사항과 지역자율방재단 및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관련 사항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되는 사항들에 관한 규정들을 이 법에서 삭제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53호) · 시행 2018-03-22 · 바뀐 줄 27 / 63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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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연재해”란 제1호에 따른 재해 중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를 말한다.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 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 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시장(특별자치시장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19의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20. ∼ 31. (생 략)
20. ∼ 31.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 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 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16조의2(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ㆍ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제1항 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ㆍ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 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광역시 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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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7.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체복구계획 및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재해복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① 제46조의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① 제46조제1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① 제46조제2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①·② (생 략)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을 "자연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거쳐"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제2장제1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중 "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를 "광역시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도지사를 경유하여"를 "시ㆍ도지사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도지사를 경유하여"를 "시ㆍ도지사를 거쳐"로 한다. 제21조의3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 중 "재해복구계획"을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6조의 재해복구계획"을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5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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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