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사회재난 피해의 복구비 지급 등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여 왔던 복구비 선지급 및 반환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ㆍ공고에 따라 의제되는 대상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ㆍ변경 공고에 따른 의제대상 확대(안 제14조의2제2항제19호의2 신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수립ㆍ변경 공고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대상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을 추가함.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등 분석ㆍ평가(안 제15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1 | 30 | 찬성 |
| 새누리당 | 62 | 0 | 0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2 | 8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