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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229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 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초지조성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05 공포
발의2012.08.20
위원회 회부2012.08.21
위원회 상정2012.09.21
위원회 의결2012.11.13
법사위 회부2012.11.13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4.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 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초지조성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초지를 이용한 국내 사료의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4-05 (법률 제11743호) · 시행 2013-10-06 · 바뀐 줄 95 / 105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지 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지(草地) 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 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 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 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 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미개간지”라 함은 임야ㆍ황무지ㆍ자연생초지ㆍ소택지ㆍ폐염전ㆍ폐천부지ㆍ방조제 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草地造成을 위하여 必須的이라고 認定되는 農地 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미개간지”란 임야, 황무지, 자연생초지(自然生草地), 소택지(沼澤地), 폐염전(廢鹽田), 폐천부지(廢川敷地), 방조제 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地目)에 상관없이 초지를 조성하는 데에 적합한 토지(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농지 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4. “초지의 전용”이라 함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초지의 전용”이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5. “초지조성단가”(草地造成單價)란 초지 1제곱미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산출ㆍ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로 조성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채종림ㆍ시험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2.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試驗林)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를 포함한다)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토지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1.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표고, 경사도와 토지성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초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이 없는 경우[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권자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와 대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협의의 성립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ㆍ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위승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완료전에 사망하거나 대상토지 를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1조(지위승계)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 완료 전에 사망하거나 대상 토지 를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2조(허가의 취소)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4. 삭 제5. 초지조성완료전에 그 대상토지를 상속ㆍ양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때② 삭 제③ 삭 제④ 삭 제⑤ 삭 제⑥ 삭제
제12조(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4. 초지조성 완료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상속ㆍ양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3조(자금지원) ①정부는 이 법에 의한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지원) ①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완료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완료 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의2 (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등) ① 사유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제15조의2 (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① 사유(私有)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임대차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 계약일부터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1. 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되 , 계약일부터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임대차기간은 당사자간 의 합의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2. 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 의 합의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연간임차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되, 조성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연간임차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조성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賃貸借期間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당시의 隣近 未開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4. 제3호의 임차료는 초지조성을 완료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지급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기간중에 당해 초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와 임차인간 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차기간에 해당 초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와 임차인 간 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에 의하여 사유 미개간지를 임차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신청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임대차관계에 의하여 사유 미개간지를 임차조성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 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국ㆍ공유지의 대부) ① 국ㆍ공유지 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15일내에 당해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① 국유지ㆍ공유지 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은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이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에 대하여 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이용 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 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 이용 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등 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당해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 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 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당해 초지의 이용을 위하여 축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 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그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축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국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貸付期間을 延長한 경우에는 延長 당시의 隣近 未開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제1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해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ㆍ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와 산림의 형태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신 설>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초지조성허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초지조성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초지조성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초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는 시장ㆍ군수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의2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 의 설치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 의 설치
2. 분묘 의 설치
2. 분묘(墳墓) 의 설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행위
4.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중요산업시설ㆍ공익시설ㆍ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 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 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 .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 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 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 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갈음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사를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⑥ 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 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 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 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 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 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중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⑦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 의 중지, 사업의 정지, 사업규모 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 의 중지, 사업의 정지, 사업 규모 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 를 변경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 규모 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①시장ㆍ군수는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당해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 제③ 삭제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는 초지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1. 제23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초지이용 의 여건이 변화하여 당해 초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초지 이용 의 여건이 변화하여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로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ㆍ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4.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로서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ㆍ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5. 기타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 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 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에 따라 초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 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국ㆍ공유지 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산관리청은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 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국유지ㆍ공유지 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산관리청은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의 경우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철거의무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영구시설물이 국유지에 설치된 때 에는 국가에, 공유지에 설치된 때 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철거의무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해당 영구시설물이 국유지에 설치된 경우 에는 국가에, 공유지에 설치된 경우 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경과하여 도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나 도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제27조(원상회복) ① 시장ㆍ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3조의2의 규정 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한 때 에는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원상회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3조의2 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에는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 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방치함이 공익상 심히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청은 허가취소를 받은 자에 갈음하여 원상회복을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 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방치하는 것이 공익상 매우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청은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를 갈음하여 원상회복을 행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에 기간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에 기간 내에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당해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라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인근미간지상태 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인근 미개간지 상태 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ㆍ도지사 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청문)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
1.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
2.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2. 제23조의2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제30조(벌칙)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가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제곱미터)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제21조의2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743호 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미개간지"란 임야, 황무지, 자연생초지(自然生草地), 소택지(沼澤地), 폐염전(廢鹽田), 폐천부지(廢川敷地), 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地目)에 상관없이 초지를 조성하는 데에 적합한 토지(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4. "초지의 전용"이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초지조성단가"(草地造成單價)란 초지 1제곱미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산출·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로 조성할 수 없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 채종림(採種林)·시험림(試驗林)·산림유전자원보호림 3. 국립묘지·공설묘지·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를 포함한다)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초지의 조성 제5조, 제5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표고, 경사도와 토지성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초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이 없는 경우[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국유지·공유지의 관리권자·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와 대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협의의 성립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위승계)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 완료 전에 사망하거나 대상 토지를 양도·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2조(허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초지조성 완료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상속·양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3조(자금지원) ①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완료 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제15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유(私有)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되, 계약일부터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연간임차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되, 조성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4. 제3호의 임차료는 초지조성을 완료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지급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차기간에 해당 초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와 임차인 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임대차관계에 의하여 사유 미개간지를 임차조성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 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 ① 국유지·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이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 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국유지·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그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축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제20조(허가·인가 등의 의제) ①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와 산림의 형태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초지조성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제21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 제21조의2(초지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2. 분묘(墳墓)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4.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사업의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 규모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초지 이용의 여건이 변화하여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 3.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4.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로서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5. 그 밖에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에 따라 초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국유지·공유지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산관리청은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의 경우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철거의무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해당 영구시설물이 국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국가에, 공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나도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제5장(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원상회복)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방치하는 것이 공익상 매우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청은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를 갈음하여 원상회복을 행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기간 내에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라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 2. 제23조의2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벌칙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벌칙)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가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제곱미터)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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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