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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9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하는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업무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를 모두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하도록 일원화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관리시설 등에 대한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2.29
위원회 회부2016.12.30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3.22
법사위 회부2017.03.22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하는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업무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를 모두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하도록 일원화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관리시설 등에 대한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71호) · 시행 2018-04-19 · 바뀐 줄 38 / 59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 ∼ ⑧ (생 략)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 ∼ ⑧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 등의 국제 동향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관리인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도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도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1. 우수관리인증
<신 설>
2. 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른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갱신, 유효기간 연장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취소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른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갱신, 유효기간 연장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취소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의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우수관리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우수관리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우수관리인증 의 신청, 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2.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의 신청, 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3. 우수관리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3.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한 경우
3. 우수관리인증기관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3. 우수관리인증기관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우수관리인증 업무 와 관련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등 임원ㆍ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 와 관련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등 임원ㆍ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6.·6의2. (생 략)
6.·6의2. (현행과 같음)
7.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잘못한 경우
7.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잘못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9. 31조제3항 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 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그 밖의 사유로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0. 그 밖의 사유로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인력 및 설비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인력 및 설비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리하려는 농산물의 품목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우수관리시설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리하려는 농산물의 품목 등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우수관리시설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한 경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우수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 은 우수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취급(세척 등 단순가공ㆍ포장ㆍ저장ㆍ거래ㆍ판매를 포함한다)한 경우
5.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취급(세척 등 단순가공ㆍ포장ㆍ저장ㆍ거래ㆍ판매를 포함한다)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7.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의 사유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8.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9. 그 밖의 사유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우수관리시설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시설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처분 후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갱신을 신청하는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갱신을 신청하는 자
4. ∼ 17. (생 략)
4. ∼ 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2.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품질인증기관은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취소를 하려면 품질인증 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관리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본다.
품질인증기관은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취소를 하려면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관리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본다.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2. 제9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71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⑨ 농수산물 품질관리 등의 국제 동향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우수관리인증을"을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우수관리인증을"을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로 한다. 1. 우수관리인증 2. 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법률 제14293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제1호 본문 중 "우수관리인증 과정"을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과정"으로, "우수관리인증 신청인"을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우수관리인증"을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우수관리인증"을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각각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변경신고"를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로,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우수관리인증의"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의"로,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우수관리인증"을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31조제3항"을 "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으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을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하도록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를 "우수관리인증기관에"로, "변경신고"를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한 경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을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변경신고"를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11조제3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7.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2장제2절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우수관리시설 점검·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시설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처분 후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3조제3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를 "제13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6조제2호 중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우수관리시설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한 우수관리시설로 본다. 제3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문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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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