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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6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사업 등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정부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8.07.02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9.19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사업 등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67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7 / 9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안전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원장) ① (생 략)
제11조(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술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그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정관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구와 직원) (생 략)
제12조(기구와 직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안전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신 설>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안전기술원의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 원장이 대통령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③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467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안전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안전기술원의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원장이 대통령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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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