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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60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시보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의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신규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6.12.26
위원회 회부2016.12.27
위원회 상정2017.07.04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시보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의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신규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보소방공무원의 면직요건 확대(안 제8조제4항)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나. 신규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안 제11조의2 신설) 신규채용후보자가 임용권자의 임용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규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도록 함. 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 실시(안 제12조의3 신설)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소방총감 및 소방정감에 대한 신분보장 제외(안 제28조제3항 신설) 소방총감, 소방정감 및 지방소방정감에 대하여 1급 공무원,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등과 같이 신분보장의 예외 대상으로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15호) · 시행 2019-02-15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② (생 략)
제28조(「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가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과 소방정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소방공무원 중 지방소방정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715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가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과 소방정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소방공무원 중 지방소방정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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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