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시보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의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신규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보소방공무원의 면직요건 확대(안 제8조제4항)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나. 신규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안 제11조의2 신설)
신규채용후보자가 임용권자의 임용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규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도록 함.
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 실시(안 제12조의3 신설)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0 | 29 | 찬성 |
| 새누리당 | 53 | 1 | 1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1 | 5 | 찬성 |
| 국민의힘 | 24 | 1 | 1 | 1 | 찬성 |
| 무소속 | 8 | 0 | 1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1 | 0 | 2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