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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4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출에 참여할 자격이 있으므로 주민소환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소환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사전투표에 관한 사항 및…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9
위원회 회부2016.12.30
위원회 상정2017.07.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출에 참여할 자격이 있으므로 주민소환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소환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사전투표에 관한 사항 및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의 주민소환투표권 부여(안 제3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재외국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출에만 참여할 수 있고 주민소환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외국민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변경 등(안 제4조) 1) 종전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주민소환투표 발의일 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주민소환투표일 전 22일을 기준으로 함. 2)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개시일 다음날까지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하도록 함. 다. 주민소환투표일의 법정화(안 제13조제1항) 종전에는 주민소환투표일을 주민소환투표일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23일이 지난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주민소환투표일을 법정화함. 라.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의 변경(안 제18조제1항) 종전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주민소환투표일 전 13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 전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도록 변경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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