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65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업자의 법인 명칭이나 그 대표자ㆍ임원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07.31
위원회 회부2018.08.02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업자의 법인 명칭이나 그 대표자ㆍ임원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 지사ㆍ분사무소 설치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03호) · 시행 2019-09-21 · 바뀐 줄 7 / 9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① ∼ ⑤ (생 략)
제16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와 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해양수산부장관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⑨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와 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① ∼ ③ (생 략)
제24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업 승인절차 및 승인기간, 제3항에 따른 신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영업 승인절차 및 승인기간, 제3항에 따른 신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03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특수경비업자의 법인 명칭 등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 지사ㆍ분사무소 설치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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