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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업자의 법인 명칭이나 그 대표자ㆍ임원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 지사ㆍ분사무소 설치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227찬성
새누리당460330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9018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3017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길부무소속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김명연새누리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기권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정양석새누리당서울 강북구갑/서울 강북구갑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안규백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갑기권찬성
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울산 북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