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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8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로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며, 변호사, 세무사 또는…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26
위원회 회부2023.10.27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로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며,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외에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등을 이의신청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대상 금액의 기준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외국법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지방세연구원은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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