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 및 치료명령대상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대한 범법행위 등을 한 피치료감호자 등을 격리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만 따라야 하던 것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09.21
위원회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 및 치료명령대상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대한 범법행위 등을 한 피치료감호자 등을 격리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만 따라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10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3 / 10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減輕)되 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 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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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이 법에서 “치료명령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이 법에서 “치료명령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 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1.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 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생 략)
제25조의3(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하여 격리 또는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하여 격리 또는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를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10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減輕)되는"을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호 중 "형이 감경되는"을 "형을 감경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25조의3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를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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