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가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44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입양제도가 미성년 양자와 친양자의 복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심판을 할 때에는 입양의 동기, 입양 전 양육상황과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양육시간 등 양자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을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조사하게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7
위원회 회부2022.04.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입양제도가 미성년 양자와 친양자의 복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심판을 할 때에는 입양의 동기, 입양 전 양육상황과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양육시간 등 양자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을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조사하게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