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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발의2016.08.25
위원회 회부2016.08.26
위원회 상정2016.11.09
위원회 의결2017.01.20
법사위 회부2017.01.20
법사위 상정2017.02.21
법사위 의결2017.02.23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80호) · 시행 2017-03-14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76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76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458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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